김해공항서 5개월째 숙식하는 기니 남성 “한국, 난민 심사 불허”…찬반 논쟁
송현서 기자
업데이트 2025 09 24 15:16
입력 2025 09 24 15:16
김해공항에서 약 5개월 째 숙식 중인 기니 국적 남성이 제공받았다는 햄버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 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 국적의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김해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으나 당시 법무부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불회부 결정이란 난민 인정 신청자가 출입국항 등에서 난민 신청을 했을 때 정식 난민인정심사(RSD) 절차로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난민법에서는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에게 정식 난민 인정심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불회부 결정’이 가능하다.
A씨는 불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며 약 5개월 동안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A씨는 우리 정부에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이로 인한 정치적 박해를 우려해 한국으로 왔다”면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A씨는 공항에 머무르며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다.
인권 단체는 A씨가 김해공항에 머무는 동안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끼니의 98%를 햄버거로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 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서둘러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권 단체는 A씨가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급심에서 최종 승소할 때까지 현재 머무는 김해공항 송환 대기실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서 ‘삼시세끼 햄버거’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우려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공항 출국 대기실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A씨의 소식이 전해지자 난민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인권 단체의 요청과는 사뭇 다른 여론이 쏟아졌다.
국내 포털 사이트 관련 기사에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됐던 시설을 언급하며 A씨가 받은 대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또 난민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우리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관련 1심 재판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A씨가 패소할 경우 강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