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해도 AI 잘못? 법원 “자율주행 켰으니 무죄” 황당 주장 기각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이미지


기술 혁신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면서, 법적 책임의 경계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는 음주 운전자가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했으므로 죄를 면하거나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이목을 끌었다.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이 황당한 항소를 기각하며, 운전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임을 강력하게 못 박았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고는 “차가 운전했으니 난 무죄”

밤샘 술자리 뒤 새벽, 옌모씨는 차량이 많지 않다는 판단하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201.4mg/100ml로 명백한 만취 상태였다.

1심 법원(동성구인민법원)은 옌씨에게 위험운전죄를 적용해 징역 3개월(구류)과 벌금 6000위안(약 118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옌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의 항변은 오직 하나였다.

“운전 내내 자율주행 기능을 켰다. 현 기술 수준은 장애물을 피하고 제동도 한다. 도로 위험이 줄었으니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이 운전의 주체가 아니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법원 “현재 기술은 ‘운전 보조’, AI가 면죄부 될 수 없다”

항소심을 맡은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왕훙보 판사는 옌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왕 판사는 “설령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됐다 하더라도, 현재 상용화된 시스템은 운전 자동화 등급 0~2등급에 해당하는 ‘운전 보조’ 기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국가 표준을 근거로, 현재 가정용 차량에 설치된 시스템은 운전자를 대체하는 운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주행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운전 보조 시스템이 활성화된 후에도 운전자는 여전히 동적 운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에 취한 채 보조 기능을 켠 행위는 여전히 운전 주체로서의 책임이며, 그 책임은 한 치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결국,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옌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술 발전이 법적 책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완전 자율주행(레벨 4~5)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운전자의 책임이 절대적임을 알리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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