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1.1m서 다이빙했다가 7살 딸 앞에서 사망…수영장 책임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이미지


7살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실내 수영장을 찾았던 아버지가 부주의한 다이빙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제때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영장의 관리 책임을 지적하지만, 온라인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31일 중국 현지 언론 홍성신문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장성 닝보시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37세 남성이 경추 골절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해보면 남성은 다이빙 자세를 취한 뒤 수영장으로 뛰어들었고, 바로 뒤편에는 ‘수심 1.1m’라는 표지판이 명확히 보였다.

딸이 발견했지만 응급처치 골든타임 놓쳐

영상에는 남성이 물속에 입수한 뒤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 담겼다. 입수 직후 잠시 몸을 일으키는 모습도 보였지만, 곧 허리를 구부린 채 물에 엎드려 떠 있는 상태가 이어졌다. 곁에 있던 7살 딸이 여러 차례 그를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 상태는 약 16분간 지속되었다.

현장에는 구조요원이 있었고, 다른 이용객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상태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수영장 측은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상함을 느낀 딸이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불러왔고, 그제야 수영장 측이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에 나섰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난 상태였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폐에 물이 차 있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직접적인 사인은 경추 손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족 “책임 회피” vs 수영장 “도의적 책임만”

유족은 수영장 측의 늦장 대응에 강하게 반발했다. “다이빙 직후 16분 동안 아무도 구조하지 않았다. 그 시간이 생사를 가른 셈”이라며 “사고 이후 수영장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태도도 성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영장 측은 “당시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었기에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구조 당시에는 살아 있었고 병원에서 5일 뒤 사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온라인 여론은 “아빠의 책임”…법적 판단은?

법률 전문가들은 구조 지연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수영장 측의 구조 지연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장난인 줄 알았다’는 이유로 구조를 미룬 것은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여론은 오히려 사고 당사자인 남성의 행동을 비판하는 분위기다. “수심 1.1m에서 다이빙이라고? 그런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면 안 된다는 건 성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남겨진 가족은 안타깝지만 이번 사고는 본인 책임이 더 커 보인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Popular News
  1. 1

    “UAE에 자리 뺏기나”…인도네시아 언론 “KF-21 사업서 밀려날 위기”

  2. 2

    “잠수함도 숨을 곳 없다”…중국, AI 드론 ‘윙룽 X’ 첫 공개

  3. 3

    독일 밀어낸 한국 ‘천무’, 美 하이마스 벽 넘을까…K방산 저력 어디까지

  4. 4

    허공에 띄운 영혼의 선율: 샤갈 ‘녹색의 바이올리니스트’

  5. 5

    ‘세계 최고령 버스 기사’ 등극한 95세 할아버지…“퇴직 생각 없어”

기자 PICK 글로벌 뉴스
TWIG 연예·이슈·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