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군사기밀 팔아넘긴 현역 병장, 출생지 알려지자 논란 증폭
송현서 기자
업데이트 2025 11 12 10:00
입력 2025 11 12 10:00
2016년 중국군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멀티비츠
중국군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병사의 출신지 등이 공개되자 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제3지역군사법원은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을 만났다. 이후 정보원으로 포섭된 A 병장은 스마트폰 IP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부대에 복귀한 A 병장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을 받았고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당시 A 병장이 중국 측에 보낸 문건은 미국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한·미 연합훈련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중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장이 군사기밀을 7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은 18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병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려고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병장, 중국서 태어나 대부분 중국서 성장한편, 중형을 선고받은 해당 군인의 출생지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를 둔 A 병장은 2003년 중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당시 약 5개월간 한국에서 생활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베이징에서 성장했다.
베이징에서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이중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태어나 대부분을 중국에서 성장한 뒤 한국 군대에 입대한 A 병장 사례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국가 기관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이 종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사실상 중국인이 한국군에 입대한 것”, “간첩법을 적용해야 한다” 고 꼬집었다.
다만 A 병장의 사례처럼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나 성장기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낸 사람을 외국인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또 타국에 돈을 받고 군사 기밀을 넘긴 현역 군인에게 징역 5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