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반은 내야지?”…美 법안, 韓선 불가능한 이유
윤태희 기자
업데이트 2025 12 10 18:08
입력 2025 12 10 18:08
美 ‘힌슨 법안’은 출산 전 부양의무 명시
韓은 친자관계 출생 후 성립…판례도 “출산비만 분담 가능”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하원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 하원 / hinson.house.gov 제공
미국 공화당이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임신과 출산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한국 법제와의 차이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조부터 사회적 인식까지 두 나라의 현실은 크게 다르다.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애슐리 힌슨(아이오와·공화) 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건강한 임신 지원법’(Supporting Healthy Pregnancy Act)은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 전에 생물학적 부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각 주가 제도를 마련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보험료·병원비 등 본인부담금의 최소 50%를 아버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낙태 비용은 제외되며, 여성의 요청이 있어야만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힌슨 의원은 “임신 중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강한 가족이 강한 국가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전경. 미 상원이 2025년 11월 10일(현지시간) 정부 셧다운 종료 법안을 가결한 직후 촬영된 모습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에서는 이 법안이 공화당의 ‘낙태 이후 시대’(Post-Roe)를 겨냥한 친가족·친모성 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국, 출산 전엔 ‘법적 부친 책임’ 인정 안 돼
한국에서는 출산 이전 단계에서 남성에게 비용 분담 의무를 묻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 민법상 친자관계는 출생 이후에만 성립하며 ‘부양의무’(민법 제974조)는 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 법제는 출산 이후에야 친자관계가 확정되므로 임신 중에는 아버지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결국 미국식 ‘임신비용 분담제’는 현행 제도상 도입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판례상 출산비는 인정…“임신 중엔 청구 불가”
서울가정법원 청사 전경.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제공
다만 법원은 출산 후 발생한 비용(출산비, 산전 진료비, 산후조리비 등)을 ‘부양비용’으로 인정해 일부 부담을 명할 수 있다.
2003년 대법원(2003므1368) 판결은 “출산에 소요된 비용은 부양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출산비 분담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출산 후 청구가 가능할 뿐 임신 중에는 법적 청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성은 출산 전까지 임신 관련 의료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남성의 지원은 자발적이거나 개인적 합의에 의존한다.
◆ ‘태아 부양비 제도’ 논의 있었지만 입법은 좌절
국회와 여성가족부는 과거 여러 차례 ‘임신 중 부양의무 도입’ 또는 ‘태아 부양비 지원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부친의 신원 확인 문제’, ‘허위 임신 신고 위험’, ‘친자확인 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임신부 지원을 국가 복지 중심 방식으로 대체했다. ‘한부모가정 지원법’과 ‘모자보건법’을 통해 출산비, 의료비, 생계비를 일부 보조하지만 부친 개인에게 법적 의무를 직접 부여하지는 않는다.
◆ “법적 구속력 vs 복지 중심”…상반된 접근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법적 강제 중심과 복지 중심 접근의 대조”로 보고 있다. 미국은 개인의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반면 한국은 복지 체계 안에서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구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미국식 제도는 낙태권 제한 이후 책임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의미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친자 확인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출산 후 책임 vs 임신 중 동반 책임”
미국이 낙태권 제한 이후 ‘임신 중 동반 책임’을 제도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출산 이후 책임’ 중심의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힌슨 법안이 실제 입법에 성공한다면, 향후 한국에서도 유사한 제도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논의는 출산 이후 책임을 넘어 임신 단계부터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