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가까이 썼는데 ‘꽝’…“내 돈 돌려달라” 복권판매점 고소한 남성
업데이트 2026 02 08 09:56
입력 2026 02 08 09:56
복권에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쓴 남성이 돈을 돌려달라며 복권 판매점과 복권 센터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163닷컴 캡처
복권 구매에 거액을 쏟아부은 중국 남성이 전부 낙첨되자 복권판매점과 복권 관리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도 판매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8일 중국 언론 광저우일보에 따르면 안후이성에 거주하는 허 모씨는 복권 구매에 90만 위안, 한화로 약 1억 9000만 원을 사용한 뒤 모두 낙첨되자 복권판매점 사장과 복권관리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허씨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약 한 달 동안 복권 판매점 사장 장모씨에게 구매 번호를 전달했다. 장 씨는 해당 번호로 복권을 발행해 사진으로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고, 이 기간 누적 구매 금액은 90만 위안에 달했다. 복권 구매 대금은 모두 허씨 본인 계좌에서 장씨 계좌로 이체됐다.
하지만 거액을 쏟아부었음에도 결과는 모두 꽝이었다. 이에 허씨는 장씨가 위챗을 통해 복권 당첨 사례를 홍보하며 구매를 유도했다며 이는 불법 온라인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해당 계약은 무효라며 90만 위안 전액과 이자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 씨가 복권관리센터의 공식 위탁을 받은 판매점 대리인에 불과하며, 센터 역시 판매점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장씨가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당첨 복권 관련 콘텐츠 역시 다른 고객 사례를 공유한 수준으로, 구매를 직접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허씨가 완전한 의사능력을 갖춘 성인으로서 복권이 본질적으로 낙첨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장씨는 여러 차례 이성적인 구매를 권유했고, 고액 구매에 앞서 위험 고지서와 예약 신청서도 허씨에게 전달했다. 해당 서류는 모두 허씨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허씨가 전달한 번호는 실제 오프라인 복권 매장에서 발권됐기 때문에 불법 온라인 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반응은 엇갈렸다. “90만 위안이 있으면 이미 복권을 안 사도 될 것 같다”는 반응부터 “그 정도를 샀는데도 당첨이 안 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 반면 “돈을 많이 쓸수록 당첨되는 구조라면 이미 억만장자가 넘쳐났을 것”이라며 냉정한 현실을 짚는 댓글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