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후속 대책 마련 시급[노승완의 공간짓기]
입력 2024 01 16 12:19
수정 2024 01 16 12:19
건설 공사에 미치는 날씨의 영향인간이 날씨를 정확히 예측해 생활에 반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날씨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수퍼 컴퓨터가 도입되고 일기예보의 정확성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국소지역까지 기상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기상 예측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 따라 다음날 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골조공사의 핵심인 콘크리트 타설의 경우, 비나 눈 예보가 있으면 공사가 어렵고, 기온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그에 대비하여 급열 장치를 가동하거나 천막을 치고, 비닐 시트를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물론 그 준비과정에 들어가는 자재비와 노무비 투입은 공사비에 반영된다.
원칙적으로 비가 올 때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타설 도중 갑자기 비가 내리게 될 경우, 타설 부위 노출면을 비닐시트로 밀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타설 후에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한 공시체로 압축강도 시험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항이지만 일부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폭우 속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강행했던 점이 문제다.
첫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개정하면서 비가 올 때 조치방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비가 올 때 타설 금지’를 앞세워 사람들에게 이제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공사를 못하겠구나란 인식을 심어준 점이다. 사실 이슬비 수준의 비는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기에는 비가 어느 정도 내릴 때인지 정확한 정량적 기준이 없다.
이슬비가 내릴 때도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가 한 두 방울만 떨어져도 강우라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감리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이 곤란할 수 있다. 가령 기상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예보 기준으로 시간당 5mm 이상 강우 시 타설 금지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 지연에 따른 준공일 연장 대책 필요둘째 정량적 기준이 없다면 감리자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다. 비가 올 때 원칙적으로 타설 금지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강우를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감리자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셋째, 이렇게 비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지 못하고 공기가 지연되었을 때 준공일도 그만큼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슈가 해소되어야 한다.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주요한 쟁점일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날씨를 예측할 수 없고 건축공사 기간은 계약 시점에 시공사에서 제시한 공사기간에 따라 준공일이 정해지게 된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이 2개월이라고 치면 준공일도 마찬가지로 2개월 뒤로 미뤄져야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고 비나 눈이 와서 진행하지 못한 공사를 무조건 준공일에 맞춰 공사하라고 하면 손해본 기간만큼 후속 마감공사를 급속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부실공사를 낳게 될 것이다. 당연히 준공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나아가 건설사들은 향후 우천일수를 미리 넉넉하게 잡아 공사기간으로 제시할 것이고 이는 곧 공사비 상승,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만일 동남아 지역에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라는 기준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비해 골조공사 기간이 최소 두 배는 더 길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는 강우 시 타설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 시방서 내 ‘3.4.2타설’ 항목을 보면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유는 계획된 구간을 연속해서 타설하지 않고 끊어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타설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취약한 joint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콜드조인트(cold joint)라고 하며 이러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품질관리의 핵심이다. 따라서 구조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 강우량을 정량화하여 수치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규제보다 합리적 가이드라인 필요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과거 수년간의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강우를 기록한 날을 작업불능일(공사를 할 수 없는 날)로 산정하여 예상 공사기간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정된 표준시방서에 따라 비나 눈으로 인해 지연된 공사기간은 기상여건에 의한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해당 기간만큼 준공기한을 연장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른 공사비 상승도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보다 나은 건설공사관리를 위한 규제는 좋지만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의 상승은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합리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과 가이드라인으로 조금씩 가다듬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노승완 건축 칼럼니스트·건축사·기술사 arcro123@hobanc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