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m 상공서 “비행기 문 열겠다” 난동 부린 남성 결국

thumbnail -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륙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향하던 플러스울트라항공의 여객기에 탄 한 남성 승객이 상공에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려다 승객 및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엑스 영상 캡처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륙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향하던 플러스울트라항공의 여객기에 탄 한 남성 승객이 상공에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려다 승객 및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엑스 영상 캡처


대서양 상공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승객의 모습이 공개됐다.

인포바에 스페인 등 외신은 4일(현지 시간) “스페인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비행기 내에서 승객 한 명이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륙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향하던 플러스울트라항공의 여객기에 탄 한 남성 승객은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지나는 도중 극도의 불안 상태를 보였다.

당시 이 남성은 옆 좌석에 앉은 탑승객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동을 일으켰고, 이에 승무원들은 그를 다른 좌석으로 옮긴 뒤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thumbnail -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륙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향하던 플러스울트라항공의 여객기에 탄 한 남성 승객이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 개방하려다 승객 및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출처 엑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륙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향하던 플러스울트라항공의 여객기에 탄 한 남성 승객이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 개방하려다 승객 및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출처 엑스


그때 갑자기 남성이 비행기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려 문을 강제 개방하려 했고, 놀란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힘을 합쳐 그를 즉시 제압했다. 문제의 남성은 운항 규정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좌석에 포박돼 있어야 했다.

항공사 측은 비행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 뒤, 난동을 부린 난동 승객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승객이 난동을 부린 이유와 국적 등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thumbnail -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륙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향하던 플러스울트라항공의 여객기에 탄 한 남성 승객이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 개방하려다 승객 및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엑스 영상 캡처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륙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향하던 플러스울트라항공의 여객기에 탄 한 남성 승객이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 개방하려다 승객 및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엑스 영상 캡처


항공사 측은 “승객이 자해 등 또 다른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승무원 2명이 착륙 때까지 곁에서 지키고 있었다”면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려던 승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승무원 한 명이 종아리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탑승객은 모두 안전하다. 항공기는 고도가 1만 피트(약 3050m)에 가까워지면 항공기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비행 중에는 기압 차이로 인해 출입문 개방이 불가능하지만, 2년 전 국내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겼었다.

2023년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좌측 중간 출입문이 착륙 약 10분을 남기고 벌컥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비행기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해 있었고, 여기에는 초·중등생 약 50명도 포함돼 있었다.

thumbnail - 2023년 5월 2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출입문이 열린 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연합뉴스
2023년 5월 2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출입문이 열린 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연합뉴스


비행기는 문이 열린 채 대구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고, 승객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경험해야 했다. 또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등 비행기가 훼손되기도 했다.

당시 30대 남성이 비상구 출입문 개폐장치를 강제로 작동했으며, 착륙 직전 비행기 안팎의 압력 차이가 크지 않아 문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곧장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임의 조작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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