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딸 성폭행’ 378년형 美 남성, 16년 만에 무죄 판결…왜 뒤집혔나

thumbnail - 성폭행죄로 징역 378년 형 선고를 받았던 미국 남성(오른쪽)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사진은 석방 직후 모습. CBS 뉴스 캡처
성폭행죄로 징역 378년 형 선고를 받았던 미국 남성(오른쪽)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사진은 석방 직후 모습. CBS 뉴스 캡처


입양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16년간 복역했던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CBS뉴스 등 현지 언론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성폭행죄로 징역 378년 형 선고를 받았던 남성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데이비스 출신의 아자이 데브(58)는 1998년 네팔에서 데려온 입양 딸 사프나 데브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76건의 유죄 판결을 받아 2009년부터 복역해왔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을 입양한 아버지가 5년 동안 일주일에 3차례씩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78년 4개월을 선고했고, 그는 최근까지 16년을 복역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당시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언들이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재심 재판에는 과거 재판에서 소환되지 않았던 증인 4명이 등장해 “사프나가 자신을 입양한 아버지를 고발한 이유는 분노 때문이었을 것이다. 혹은 그녀의 고발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증거는 전화 녹음 파일이었다. 과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전화 녹음 속 아자이가 “너는 18살 때 나와 성관계를 가졌어”라고 말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재심 재판에서 법원이 복원한 녹음에서는 “너는 18살이 된 뒤에 나와 함께 왔다”는 말로 확인됐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의 단서가 된 전화 녹음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과거 재판 당시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번역하도록 허용한 네팔어 대화의 내용이 사실과는 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재심 변호인단은 사프나가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 네팔에서 위증죄와 여권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사프나가 아자이의 성폭행으로 임신해 3차례 유산했다는 진술을 했지만, 새로운 증인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도 무죄 확정에 영향을 미쳤다.

thumbnail - 성폭행죄로 징역 378년 형 선고를 받았던 미국 남성(중앙)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사진은 석방 직후 모습. CBS 뉴스 캡처
성폭행죄로 징역 378년 형 선고를 받았던 미국 남성(중앙)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사진은 석방 직후 모습. CBS 뉴스 캡처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를 주장한 소녀가 당시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양부의 탓으로 돌렸고 분노 탓에 허위로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자이의 변호인단을 이끈 제니퍼 무지스는 “지난 5년간 재심을 준비했고 실제 범죄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었다. 직접 확인해 봤을 때 오히려 기존 증거에 많은 균열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프나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증인들을 네팔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징역 378년 형을 선고받고 16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무죄 판결을 받은 아자이는 성명을 통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갇힌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무엇보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체포 당시 2살짜리 첫째 아들이 있었으며, 둘째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던 탓에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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