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요구했다가 사장이 쏜 총에 사망한 직원…정부 긴축 탓?
입력 2025 07 01 10:57
수정 2025 07 01 10:57

살인 사건이 발생한 고용주의 자택 앞에 경찰이 출동해 있다. 로스안데스 제공
밀린 보너스를 받으러 갔던 아르헨티나 남성이 고용주의 총에 맞고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살인 혐의로 체포된 고용주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두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친 여파라는 분석도 나온다.
3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아르헨티나 멘도사에서 50세 남성 A씨가 고용주 B(73)씨의 집을 찾아갔다. 앞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일자리를 부탁해 올해 3월부터 상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A씨의 방문에 B씨는 와인까지 대접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사건이 벌어진 멘도사는 유명한 와인 산지로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A씨가 보너스를 요구하면서 싸늘해졌다. 그는 상반기 보너스를 요구했지만 B씨는 “당신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화가 난 A씨가 부엌으로 달려가 흉기를 잡더니 B씨를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다. B씨는 흉기 공격을 막다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더욱 화가 난 듯 밖으로 나가 정원에 있던 삽을 들고 들어갔다. 그 사이 B씨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가 권총을 챙겼다. 그는 삽을 들고 덤벼드는 피해자를 향해 방아쇠를 세 번 당겼다. A씨는 그 자리에 고꾸라져 사망했다.
경찰은 이웃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B씨는 경찰에 총기를 건네며 “내가 총을 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했다는 흉기와 삽, B씨가 건넨 총기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고용주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권총은 등록을 마친 총기였다”면서 “총기는 합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누가 먼저 공격을 한 것인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과잉 대응이 아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주인 B씨가 보너스 지급을 거부한 것도 논란거리가 됐다. A씨가 3월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6월까지 계산해 4개월치 근무분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강력한 긴축으로 돈이 돌지 않고 있어 급여나 보너스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체불로 인한 다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