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한다고? 취업·출국·신용평가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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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입대했다가 복무를 거부한 남성에게 중국 당국이 평생 ‘병역 거부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하는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12일 중국 언론 지우파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광둥성 자오칭시 정부 징병사무처가 한 남성의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결과를 발표했다.

한족 출신의 대학생 황(黄)모씨는 2025년 상반기 자원입대를 신청했다. 신체검사, 정치 심사, 입대 전 교육을 모두 통과한 뒤 같은 해 3월 티베트 주둔 육군 부대에 배치됐다. 그러나 입대 후 복무 태도가 소극적이었고, 부대의 교육훈련과 규율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 부대와 현지 징병사무처, 가족까지 나서 설득했지만 그는 복무를 거부하며 귀가를 희망했다.

결국 황씨는 복무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부대는 ‘징계 조례’에 따라 제적 처분을 내린 뒤 그를 고향으로 송환했다.

평생 따라다니는 ‘국방의무 불이행자’ 낙인

이로써 황씨는 평생 불이익을 안게 되었다. 처분 내용에 따르면 그는 ‘국방의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신용 불이익: 개인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가해지며, 관련 정보는 신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여러 기관에 공유된다.

-벌금: 2025년도 병사 가족 우대금 1만 4958위안(약 300만원)의 두 배인 2만 9936위안(약 600만원)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미납 시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이 이뤄진다. 황씨와 가족에게 부여된 병사 가족 우대 조치도 모두 취소된다.

-취업/진학 제한: 4년제 대학생임에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임용될 수 없다. 주민등록부의 ‘복무란’에는 ‘복무 거부’라는 문구가 영구적으로 기재된다.

-출국 제한: 앞으로 2년간 출국이 금지되고, 다른 대학에 진학하거나 복학하는 것도 제한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례를 공개하며 “병역 거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과 규율의 엄정함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thumbnail - 중국이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 취업부터 개인 신용까지 불이익을 주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바이두
중국이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 취업부터 개인 신용까지 불이익을 주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바이두


“성인이라면 책임져야” 싸늘한 여론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낳았다. 다수 누리꾼은 “스스로 지원해놓고 복무를 거부한 건 무책임하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고생을 피하려다 결국 사회에서 더 큰 고통을 맞게 됐다”는 댓글이 공감을 얻었다.

중국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전 국민이 국방의무를 지는 징병제 국가다. 다만 매년 목표 인원만 선발하고 있어 사실상 자원입대 형태로 운영된다. 최근에는 군 인력 전문화와 고급화를 위해 대학생과 이공계 전공자 우선 징집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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