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했다” “먼저 요구” 12세 소녀와 성관계…中변호사의 변명
정현용 기자
입력 2025 12 09 16:13
수정 2025 12 09 16:13
서울신문 DB
홍콩의 한 변호사가 12세 소녀와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사진과 영상 등 200개가 넘는 불법 촬영물을 만들었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심지어 이 소녀와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지방법원은 최근 변호사 켈빈 럭 킨팅(40)에게 13세 미만 불법 성관계,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7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교육 수준이 높은 변호사가 인생 경험과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것은 더욱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그가 ‘콘돔 알레르기가 있다’며 피임을 거부한 채 관계를 강행한 점도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켈빈은 재판 과정에 “피해 소녀와 감정적으로 교감한, 사랑하는 관계였다”며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미성숙한 아동의 호기심을 이용해 욕망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켈빈은 데이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을 20대 후반이라고 속였고, 피해자 역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생이라고 거짓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두 차례 만났고, 변호사는 피해자를 인근 고층 아파트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204장의 사진과 9개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는 지난해 5월 피해자의 아버지가 딸이 켈빈에게 보낸 나체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재판에서 켈빈은 13세 미만 대상 불법 성관계 2건, 아동 포르노 제작 2건, 16세 미만 대상 포르노 제작 1건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