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날리다 징역 10년?”…베트남 남성, 공항로 침범해 항공편 16편 차질 [여기는 동남아]
입력 2026 09 06 16:43
수정 2026 09 06 16:46
베트남에서 연을 날리던 40대 남성이 공항 접근 항로에 연을 띄웠다가 항공기 16편의 운항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로 구금됐다. 항공교통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시 경찰은 지난달 27일 항공교통 방해 혐의로 42세 남성 A씨에 대한 형사사건을 개시했으며 다음날 그를 구금했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후 7시 40분쯤 호찌민시 떤선녓 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항공운항센터는 공항 주변 제한 공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물체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항공기 착륙 접근로와 겹치는 곳에서 비행 물체가 확인되자 관제 당국은 안전을 위해 항공기 도착편을 일시 중단했다.
수색에 나선 당국이 확인한 비행 물체의 정체는 뜻밖에도 연 3개였다. 이 연들은 베트남 전통 방식의 ‘피리 연’으로, 대나무 피리를 달아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다. 당시 연에는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깜빡이는 조명까지 달려 있었고, 약 400m 높이에서 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연이 떠 있던 곳이었다. 이곳은 떤선녓 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이용하는 보호 공역이었다. 이 때문에 호찌민시로 향하던 항공기들은 지정된 공역에서 대기해야 했고, 모두 16편의 항공편이 약 35분간 운항 차질을 빚었다.
경찰은 공항에서 약 2.5㎞ 떨어진 빈훙화 지역의 한 공터에서 연을 날리고 있던 남성 A씨를 찾아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와 함께 남성 2명도 있었으며, 이들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호찌민시의 한 페이스북 연 동호회 회원들로, 이날 저녁 연을 날리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십억 동(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 날리기 사고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베트남 형법 제278조에 따라 항공교통을 방해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떤선녓 국제공항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항공편이 오가는 공항으로, 도심에서 약 8㎞ 떨어진 데다 주변이 고밀도로 개발돼 있어 드론이나 연 등 비행 물체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1일에도 이 공항 주변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1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차질을 빚었다. 당시 항공 당국은 피해 규모를 약 600억 동(약 32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연은 단순한 장난감 수준이 아니었다. 약 400m 높이까지 올라간 데다 깜빡이는 조명까지 달려 있어 야간에 접근하는 항공기 조종사나 관제 당국이 드론 등 다른 비행 물체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결국 취미로 시작한 연 날리기가 공항의 항공기 운항을 멈춰 세우고, 한 남성을 최대 10년 징역형이 가능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