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개고기 숯불구이’ 해먹던 칠레 노숙자 긴급체포 [여기는 남미]
입력 2026 09 17 16:37
수정 2026 09 17 16:37
길에서 개를 잡아먹던 칠레 노숙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노숙자는 너무 춥고 배가 고파 저지른 일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선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칠레 수도 산티아고 남부 라핀타나 구역의 한 동네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주민들로부터 “누군가 길에서 개를 잡았다(도축했다)” “길에서 개를 구워 먹으려는 남자가 있다” 등 복수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점심시간인 오후 1시 20분쯤 전후로 걸려 온 신고 전화들이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이 둘러보니 신고 내용엔 틀림이 없었다.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가 철사로 어설프게 엮은 그릴에 고기를 얹어 숯불에 굽고 있었다. 고기는 부위별로 잘려 있었지만 주변에 개의 머리가 버려져 있어 도축된 동물이 개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잔인한 사건 현장을 보고 경악했다고 한다. 현장에서 바로 개를 도축한 듯 머리와 다리, 꼬리 등 남자가 먹지 않기로 한 부위는 잘린 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경찰은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이라 경찰이지만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물을 무단 도축한 혐의로 남자를 긴급 체포했다. 개의 머리와 그릴에 얹혀 있던 고기 등은 증거로 압수했다.
현행범으로 연행된 남자는 노숙자였다. 그가 도축한 개는 유기견이었던 것 같다고 한다. 경찰은 “남자가 잡은 개의 생김새와 덩치 등을 다시 확인하고 반려견을 잃은 주민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지만 일단은 유기견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문제의 남자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 개를 도축했다면서 숯불에 구워서 먹으려고 했다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남자는 춥고 굶주린 나머지 저지른 일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우리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 국가 칠레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지만 아직도 아침과 저녁엔 꽤나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칠레는 형법으로 동물 학대를 엄중히 처벌하는 국가다. 개를 죽인 경우 최장 3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동물 보호에 관한 법 등으로 개를 도축하거나 개고기를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개고기를 먹는 것도 위법이다.
남자는 자신의 처지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분노한 네티즌들은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개를 죽인 것도 모자라 길에서 숯불구이를 해 먹으려고 했다”면서 “3년 징역도 부족하다. 적용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 무겁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