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개고기로 만든 타코를 팔았다고?” 온두라스 31세 청년 검거 [여기는 남미]
입력 2026 11 01 14:12
수정 2026 11 01 14:12
개를 도살해 개고기로 타코를 만들어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성이 긴급체포돼 연행되고 있다. 온두라스 경찰 제공
개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팔던 30대 온두라스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온두라스 언론은 30일(현지시간) 경찰이 동물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한 31세 남성이 ‘개고기’를 음식재료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사 관계자는 “정황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이제 직접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웃주민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건은 온두라스 시과테페케에서 발생했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한 데는 이웃주민들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 이웃주민들은 용의자의 자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지독한 악취가 풍긴다면서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다.
남성의 자택은 살림집과 점포가 붙어 있는 상가주택이었다. 그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점포에선 타코를 파는 음식점을 운영했다. 타코는 토르티야에 고기나 해물, 양파, 로메인 상추, 고수, 치즈, 아보카도 등을 얹고 소스를 곁들여 싸 먹는 멕시코의 전통 음식이다.
이웃주민들은 “절대 음식을 만들 때 나는 냄새가 아니다”라면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그의 음식점을 둘러본 후 살림집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개의 뼈와 가죽 등 개를 도축한 흔적이 나온 것이다. 용의자의 집에선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한 개 3마리도 발견됐다. 경찰은 동물학대 혐의로 남자를 긴급체포해 연행했다.
해당 남성은 살림집에서 개를 도살해 개고기로 타코를 만들어 판 것으로 보인다. 이웃주민들은 “남자가 푸짐하게 고기를 넣은 타코를 팔았지만 거래하는 정육점도 없었고 누군가 고기를 배달해주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수사 관계자는 “살림집에서 개의 뼈와 가죽이 나온 점, 타코를 파는 음식점을 운영했지만 고기를 대주는 거래처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타코에 사용한 고기는 개고기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음식점을 이용했던 주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주민 호세는 “고기를 듬뿍 얹어줘 남자의 음식점에서 자주 타코를 사먹었다”면서 “내가 먹은 고기가 개고기였다니 속이 울렁거린다”고 했다.
온두라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6개월~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남자가 타코에 개고기를 넣었다는 직접증거가 나오면 남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범행이 잔인하면 형량의 2/3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남성이 개를 도살해 개고기를 판 것이라면 극단적으로 잔인한 동물학대가 된다”면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가중처벌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