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사귀다 결혼하면 보험금 준다?…中 ‘연애보험’ 화제
이민정 기자
입력 2026 01 09 15:38
수정 2026 01 09 15:38
2015년 중국인수보험에서 판매한 연애보험
중국에서 연인과 3년 이상 교제한 뒤 결혼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연애보험’이 다시 화제에 올랐다. 지난 5일 중국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산시성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10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하면서 연애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 여성이 가입한 상품은 10년 전 대학생 시절 학생 할인으로 199위안에 가입한 온라인 보험이었다 한화로는 약 4만 원 수준이다.
당시 보험 약관에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뒤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즉 가입 후 3년이 지나 처음 계약 당시 사귀던 연인과 결혼할 경우 보험금 1만 위안이나 장미 1만 송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두 사람은 2015년 대학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이후 10년간의 교제 끝에 2025년 결혼하며 약관에 적힌 조건을 충족했다. 이 부부는 고민 끝에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애보험은 출시 당시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은 상품이었다. 중국 대형 보험사인 인수보험과 알리페이 산하 보험사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장미 지급형, 현금 지급형, 다이아몬드 반지 지급형 등 여러 형태로 판매됐다. 가입 후 3년이 지나고 10년 이내에 지정한 상대와 혼인 신고를 하면 보상이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다만 논란도 뒤따랐다 2017년 유사한 연애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당시 법원은 해당 계약을 실질적인 보험 이익이 없는 무효 계약으로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금융당국은 개념만 앞세운 화제성 보험 상품을 금지했고 결혼보험 연애보험과 같은 상품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존 계약만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나도 샀는데 장미로 받았다” “2년 만에 결혼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보험은 아직 있는데 상대가 사라졌다” “나도 가입하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품이 사랑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고 공서양속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계약 기간이 긴 데 비해 판매 주체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도중에 회사가 사라질 위험도 크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