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서 ‘원숭이 흉내’ 냈다간 감옥행…전자발찌까지 찬 20대 외국인 변호사
입력 2026 01 20 13:18
수정 2026 01 20 13:18
브라질의 한 클럽에서 원숭이 흉내를 내며 종업원을 조롱하다 인종차별 혐의로 여권을 압류당하고 전자발찌까지 차게 된 아르헨티나 변호사 아고스티나 파에스. 파에스 SNS 캡처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브라질로 놀러간 20대 아르헨티나 여자변호사가 원숭이 흉내를 내다 인종차별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했다. 이 변호사의 여권을 압류한 브라질 사법 당국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까지 내렸다.
졸지에 발이 묶여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 변호사는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출신의 아고스티나 파에스(29). 그는 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 행동에 대해 후회가 막심하다”면서 “처벌도 무섭지만 누군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 숙소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클럽에서 발생했다. 클럽에 갔던 이 변호사와 친구들이 퇴장할 때 “결제가 덜 됐으니 추가결제를 해야 한다”고 종업원들이 막아서면서였다. 파에스와 친구들은 날짜와 시간까지 찍혀 있는 영수증을 보이면서 청구한 금액을 전액 결제했다고 항변했지만 업소 측도 주장을 꺾지 않았다고 한다. 말다툼 끝에 파에스와 친구들은 결국 추가결제를 해야 했다.
클럽 종업원들은 기분이 상해 클럽을 나서는 파에스와 친구들을 따라 나오면서 외설적인 제스처를 하며 낄낄 웃어댔다고 한다. 파에스는 “바가지를 쓴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따라오면서 놀리는 것 같아 정말 참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파에스는 그런 종업원들에게 “원숭이들”이라고 받아치면서 원숭이 흉내를 냈다. 브라질에서 ‘원숭이’는 단순한 조롱이나 욕설이 아니라 극단적인 혐오 표현이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원숭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인종차별로 간주돼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파에스는 “브라질에서 ‘원숭이’가 조롱하는 표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법처분을 받을 정도로 심한 혐오 행위인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클럽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파에스의 행동을 확인한 뒤 그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이어 사건을 받은 브라질 사법 당국은 여자변호사의 여권을 압류하고 조사와 처분이 끝날 때까지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은 “불구속으로 조사받겠지만 혹시라도 출국하려고 한다면 바로 공항에서 체포돼 구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에스는 전자발찌까지 차게 됐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브라질 사법 당국이 내린 명령이다.
사건이 브라질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에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뒤 소셜미디어(SNS)에 온갖 욕설과 협박이 빗발쳤다”면서 “너무 무서워 모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외출은 전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브라질에서 사법적으로 인종차별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최악의 경우 파에스가 정식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