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선 해고, 한국선 당연?…열심히 일한 시간이 불평등한 이유
윤태희 기자
입력 2025 12 11 09:59
수정 2025 12 11 09:59
조기 출근은 스페인선 해고, 한국선 미덕
같은 행동이 드러낸 ‘근태 문화의 온도차’
아침 햇살이 비치는 사무실 출입 게이트 앞에서 한 직장인이 사원증을 태그하고 있다. 뒤편에서는 다른 직원이 시계를 보며 급히 뛰어오고 있다. ‘조기 출근’과 ‘근태 관리’의 현실적 대비를 보여주는 장면. AI 생성 이미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잘린 걸까.”
스페인에서 한 20대 여성 직원이 ‘매일 40분 일찍 출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근태 문제가 아니라 ‘회사 규정에 대한 반복적 불복종’으로 판단했다. ‘열심히 일한다’는 미덕이 ‘규정 위반’으로 뒤바뀌는 순간, 노동 윤리와 조직 질서의 경계가 드러났다.
8일(현지시간) 허프포스트 스페인판 등에 따르면, 알리칸테 지역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22세 여성 직원 A씨는 2023년부터 정규 출근 시간(오전 7시30분)보다 30~45분 일찍 출근했다. 회사는 “근무 시작 전에는 시스템 접속이나 출근 기록을 금지한다”며 여러 차례 구두와 서면으로 경고했지만, A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회사는 결국 “조기 출근이 실질적인 업무 기여로 이어지지 않고 내부 통제 절차를 어긴 행위”라며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알리칸테 사회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는 근면함이 아니라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긴 태도”라며 “A씨가 스페인 근로자법상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지 매체들은 A씨가 업무 시작 전 회사 앱에 로그인하려 시도했고 허가 없이 회사 차량 배터리를 중고로 판매한 점도 신뢰 위반 사유로 고려됐다고 전했다.
◆ “열심히 일해도 규정은 지켜야”…‘자율 vs 규율’의 딜레마
스페인 발렌시아주 알리칸테에 위치한 사회법원 전경. Varondán,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스페인 사회에서는 “일찍 출근했다고 해고라니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노동 전문가들은 “회사가 명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면 그것이 아무리 성실함의 표현이라도 징계는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마리아 곤살레스 노동관계 전문 변호사는 현지 신문 엘에스파뇰에 “노동자는 고용주의 합리적인 지시를 따라야 하며, 개인의 열정이 조직 규율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자율성과 규범의 균형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열심히’가 ‘올바르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성과 중심 문화 속에서도 규정 준수가 조직 질서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한국의 ‘선택적 근태관리’…보이는 기록, 보지 않는 통제
한국 기업의 근태 관리 현실은 스페인과 정반대 방향에 서 있다. 국내 다수 기업은 조기 출근을 제지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만 근로로 인정한다. 따라서 출근 시간이 빠르더라도 사용자가 그 시간에 일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근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암묵적으로 “8시50분엔 앉아 있어야지” 같은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작동한다. 자가 입력형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이 직접 근무 시간을 입력하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더라도 ‘정시 출근’으로 처리된다. 반면 자동 기록형 시스템(게이트·사원증·지문 등)을 운영하는 회사는 출입 로그를 모두 수집하지만 그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지각이나 조퇴는 즉시 체크하면서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기록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른바 ‘선택적 감시’다. 불리한 정보는 기록하고, 유리한 정보는 무시하는 구조다. 인사팀은 초과근무로 인정될 경우 수당 문제나 근로기준법 리스크가 생긴다는 이유로, ‘기록은 남기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다. 결국 기록은 양방향으로 남지만 감시는 일방향으로만 작동한다.
◆ ‘열정’을 통제하는 시대…규정과 신뢰의 재정의
아침 햇살이 비치는 한국 사무실 내부. 한 직장인이 일찍 출근해 컴퓨터 앞에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 조용한 아침 출근 풍경이 펼쳐진다. AI 생성 이미지
이 모호한 구간이 스페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다. 스페인은 출근 전 업무 행위 자체를 금지했지만, 한국은 출근 전 행위를 묵인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열심히’는 미덕이지만, ‘열심히 일한 시간’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번 스페인 판결은 한국 직장문화에도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열정과 성실함이 ‘규정 위반’으로, 그리고 ‘무보상 노동’으로 변해버린 현실이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충성심이 아닌 통제 위반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도 조기 출근이 관행처럼 유지되는 한, 이런 모순은 계속될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올바르게 일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직원 모두가 근태를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신뢰의 기록으로 바라봐야 한다.
윤태희 기자


























